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조잔디 충진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유통서비스 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가 인조잔디 충진재를 광주, 전남지역 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생산 제품 퓨리칩과 퓨리라이트의 공정한 판매 사업을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영업) 본 계약에 명시한 영업은 피고의 제품 인조잔디 충진재, 천연잔디 조성용 토양개량제에 대한 조달청 납품 수주를 말한다.
제5조 (영업수수료 지급 기준) ① 영업수수료라 함은 원고가 제3조(영업) 항을 달성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수당을 말한다.
② 영업수수료는 피고가 정하는 영업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③항과 같이 지급한다.
③ 피고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수주 대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이며 사안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수수료 지급방법) ①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자(또는 공공기관 등)로부터 원고가 영업한 물품대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을 경우 원고는 수수료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피고는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계약해지의 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 또는 원고가 일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