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9:36 경 제주시 C 아파트 101동 5 층 복도에서 ‘101 동 502호 여자가 와서 행패를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는 G을 진정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E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이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① 1986. 8. 13. 공무집행 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② 2013. 10. 17.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