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1』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3. 3. 경까지 회원 권 거래소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3. 만기가 돌아오는 휘 닉스 파크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 상환 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지금 2,800만 원만 투자 하면 매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입해 줄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 부터 회원권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게 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3. 4. 3. 경 2,6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14.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명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 상환 보증금은 3,200만 원이며, 지금 3,000만 원만 투자 하면 매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3. 만기가 돌아오는 휘 닉스 파크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 상환 보증금은 2,900만 원이며, 지금 2,600만 원만 투자 하면 매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