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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1:20 경 서울 마포구 B 인근의 강변 북로에서, 가양 대교 쪽에서 성산 대교 쪽으로 제 4 차로를 따라 시속 130km 의 속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옆 제 3 차로에서 시속 80km 의 속도로 달리 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끼어들려고 시도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보다 이미 앞서 진행하게 되어 피해자의 택시가 더 이상 끼어들 수 없거나 끼어들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에서 급히 감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차 사이 간격을 좁힌 다음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한편 그 무렵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면 급제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 자인 위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해 차량번호 메모지 사본,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대방 피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된 공중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난폭한 운전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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