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언론사인 D언론에 지급할 의사로 G로부터 광고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그 돈을 모두 D언론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광고료 명목의 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I 주식회사의 이사 K가 남원시 주재기자인 G에게 H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요청하자, G는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남원시 주재기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7. 11. 9.경 K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K는 이에 대하여 ‘기사료를 현금으로 준 이유는 각 기자들이 그 돈을 가지던지 회사에 입금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