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주식회사 G에서 발행하는 H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H 본사로 송고 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I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H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 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가 순천 M 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본사에 송고 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 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H 본사에 송고 하여 2011. 3. 21. 자 H에 ‘O’ 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말경 순천시 P 소재 I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N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4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H 본사에 송고 하여 기 사화한 대가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H 본사로 송고 하여 기사 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