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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2641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20도2641 배임증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336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사무처리자'라 한다)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는 사무처리자 본인이 직접 재물 등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법 제357조의 문언, 개정 경위와 이유, 체계적 위치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1, 23~42 기재 각 배임증재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사무처리자 또는 제3자가 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배임증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 '제3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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