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비너스 49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06. 1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기무부대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미신고 이륜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