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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비너스 49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06. 1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기무부대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미신고 이륜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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