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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53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 자신이 보유하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보통주 602,860주 중 22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1주당 500원, 총 대금 113,5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은 2015. 7. 21. B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고, 2015. 9. 30.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14,515,000원 및 그 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11,3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원고 및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다만 C이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 명의로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자인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이하 법률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8,710원(무신고가산세 90,620,822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5,511,480원(무신고가산세 4,786,97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도록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7. 5.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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