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방집기를 지인들에게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어이구, 어이구’라고 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손잡이13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오른쪽 팔뚝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허벅지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