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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24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8.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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