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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6:15경부터 16:16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설치되어 있는 C은행 마트 365자동화점에서, 같은 날 16:00경부터 16:10경까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하여 온 E 소유인 F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넣고, 카드 서명란 옆 부분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판결문(증거기록 제60쪽, 제73쪽),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를 보면,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1. 2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 피고인이 2016. 7. 29. 16:15경 및 16:16경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G 근처 C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같은 날 G에서 훔친 E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2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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