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8 2017가단211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98,501원 및 그 중 155,691,501원에 대하여 199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수출거래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640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98,501원 및 그 중 155,691,501원에 대하여 199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1년경 해산간주되고 2004년경에는 청산종결간주 등기까지 되었으며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② 법인인 피고와 그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