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19,622원 및 그 중 60,124,428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254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5. “피고는 원고에게 76,567,523원 및 그 중 76,497,886원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2005. 3. 1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7. 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3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 채권(원금 60,124,428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7. 10.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이 60,124,428원이고 이자가 68,995,1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미 10여 년 전에 폐업하였고 그 후 청산종결간주 등기까지 되었으며 피고의 대표청산인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