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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08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50,000,000원, 피고 C은 80,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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