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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가합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7.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채권 및 점유취득 원고는 2006. 12. 28.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한백씨엔티’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C 2단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1,783,518,000원에 도급받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⑤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한백씨엔티)은 공사 완료(또는 입주지정 개시일) 후 3개월 이내에 을(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공사대금 등)를 변제하고, 지급보증(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 등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채권보전) ④ 공사 완료시점(또는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갑이 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연체이자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및 잔금 미납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하여 을에게 제1수익자를 을로 하는 관리 및 처분신탁을 해 주거나 채권금액의 1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제28조 (공사완료) ⑦ 1) 공사 완료시까지 갑이 계약금액을 완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은 공사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사 중도금을 완불하고 공사대금 잔금 중 각 세대별 입주에 따른 해당 부분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갑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입주) ① 갑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등이 입주하는 경우 분양금, 이자 및 연체료의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주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도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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