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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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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3. 10. 2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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