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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가단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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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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