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3. 6. 1.부터 2014. 3.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4,355,470원, ② 2011. 5. 1.부터 2013. 8. 6.까지, 2013. 10. 10.부터 2014. 3.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58,709원과 퇴직금 1,389,149원, 합계 1,847,858원, ③ 2012. 9. 3.부터 2014. 5.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994,769원과 퇴직금 2,941,889원, 합계 8,936,6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내역, 고용보험 이력, 급여 통장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근로 계약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지출 결의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