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486,514 원 및 2016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4,077,010원 등 임금 합계 33,102,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635,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 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