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4. 12. 분 임금 1,475,334원과 퇴직금 1,443,26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259,1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런 데,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 E, F, G, H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소 전인 2015. 8. 하순경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등으로 전액 지급되고 I에 대해서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극히 일부 금액인 약 72,000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수원도 서관 관련 채권으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