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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9 2010가단64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는 57,464,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0. 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씨제이는 2006. 2. 28.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라 한다)와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제통운 주식회사(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통칭하여 ‘피고 인터지스’라 한다)는 씨제이의 의뢰로 2007. 6. 14. 만도의 자동차부품(Column Shaft Assembly 77,732pcs, R/P Gear Assembly 1,040pcs)을 부산항으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의 급정거로 화물이 쏠려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사고’라 한다)가 일어났고, 미화 218,241.60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피고 한진해운’이라 한다)은 씨제이의 의뢰로 2007. 6. 25. 만도의 자동차부품(FTR Caliper 등 자동차부품 252박스, 26,168pcs)을 미국 아틀랜타 컨테이너 야드에서 알라바마주 오펠리카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화물 중 일부 Brake Caliper Assembly 4,200pcs가 손상되어 미화 108,276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만도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8. 6. 12. 씨제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3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씨제이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소송고지신청서가 2008. 11. 26. 피고들에게 도달되었으며, 피고 한진해운은 씨제이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씨제이는 각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인과관계, 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면책, 화주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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