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2인)
2011. 5. 25.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는 57,464,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은 56,53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씨제이는 2006. 2. 28.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라 한다)와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제통운 주식회사(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통칭하여 ‘피고 인터지스’라 한다)는 씨제이의 의뢰로 2007. 6. 14. 만도의 자동차부품(Column Shaft Assembly 77,732pcs, R/P Gear Assembly 1,040pcs)을 부산항으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의 급정거로 화물이 쏠려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사고’라 한다)가 일어났고, 미화 218,241.60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피고 한진해운’이라 한다)은 씨제이의 의뢰로 2007. 6. 25. 만도의 자동차부품(FTR Caliper 등 자동차부품 252박스, 26,168pcs)을 미국 아틀랜타 컨테이너 야드에서 알라바마주 오펠리카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화물 중 일부 Brake Caliper Assembly 4,200pcs가 손상되어 미화 108,276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만도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8. 6. 12. 씨제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329호 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씨제이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소송고지신청서가 2008. 11. 26. 피고들에게 도달되었으며, 피고 한진해운은 씨제이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씨제이는 각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인과관계, 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면책, 화주의 과실, 제소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08. 8. 6. 씨제이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손해액의 약 60%에 상당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이 이의하지 않아 그 결정이 2009. 8.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8. 3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1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57,464,513원을, 이 사건 2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56,535,4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구상금 지급의무
만도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씨제이 및 씨제이로부터 다시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피고들은 화물운송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만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은 사고 당시 화물을 운송하던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씨제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각 구상권이 있고, 만도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보험자인 씨제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터지스는 57,464,513원, 피고 한진해운은 56,535,487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0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0. 3.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터지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터지스는 ① 화물 운송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물이 수령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③ 이 사건 1사고의 급정거 당시 피고 인터지스는 씨제이측에 연락하여 화물의 파손여부 확인 및 운송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씨제이의 요청으로 계속운송하게 된 것으로 피고 인터지스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④ 지급 보험금이 부적정하며, ⑤ 항만 선적과정, 해상운송과정, 하역 및 인도과정, 재반입과정에서 씨제이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 인터지스는 참가적 효력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데, 화물운송의 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의 대상이었으므로, 그 판단에 반하는 피고 인터지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청구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이므로, 운송주선인 책임 관련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갑 3호증의 1,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1사고 당시 화물운송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단 후 국제통운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소외인에게 계속운송여부를 문의하고, 소외인은 다시 씨제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씨제이측의 계속운송요청을 받아 운송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터지스의 급정거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씨제이의 계속 운송 요청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위 인정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보험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⑤ 항만 선적과정, 해상운송과정, 하역 및 인도과정, 재반입과정에서 씨제이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터지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한진해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진해운은,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씨제이는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한진해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한진해운은 종전 구상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므로 그 참가적 효력으로 피고 한진해운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게 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등은 참가적 효력이 없지만, 피고 한진해운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이상, 가사 피참가인 씨제이가 이의할 의사가 없음이 확고하여 참가인만의 이의가 무의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에 반하는 피고 한진해운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