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고 2019. 7. 11.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여관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를 수리 비 1,269,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7: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작성의 진술서 CCTV 캡 쳐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