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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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