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