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4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49만 원 상당)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