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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증 제1 내지 3, 7, 8, 13 내지 18호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작고, 피시술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중 [선고형의 결정]란의 ‘징역 1년 2월’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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