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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99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소액의 현금을 제공하였다가 이를 단시간 내에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 및 후보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각 위반함으로써 공정선거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로서 그 명목과 이유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선거현실에 비추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헌재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감경영역(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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