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E에 있는 위 D의 후원회 사무실 앞길에서, 위 D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F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실비수당(1일 7만 원) 이외의 식비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시장 선거 후보자 D의 선거관계자 명단
1. 압수된 USB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