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정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07. 00:35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는 도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74 세, 여) 소유의 D 티볼리 차량 앞 유리창에 있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36,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있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도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윗옷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뿌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