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9. 21:20 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피해자 D(28 세) 이 E i30 승용차를 허락 없이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창에 설치된 리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락 없이 주차한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