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약정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부모인 H과 I은 C에 대하여 가지는 E마트 내 정육코너에 관한 70,000,000원(기존의 임차보증금 60,000,000원에 대여금 10,000,000원을 포함한 금원이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대차계약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E마트에 관한 시설물 등의 영업일체를 양수하였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사전 협의를 하였다
거나 이를 부득이하게 인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E마트의 시설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관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