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철강건설(이하 ‘에스제이건설’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다원씨에스(이하 ‘다원씨에스’라 한다)와 광주시 D 임야 3,129㎡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기성청구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갑 제4, 9호증, 을 제5,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에스제이건설과 피고 다원씨에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에는 피고 다원씨에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다원씨에스가 아닌 F가 이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2013. 2. 1. 에스제이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에스제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10,0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이와 관련한 지급내역조차도 원고 측 피고들은 피고 다원씨에스의 관여 없이 F(일명 K)나 H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피고 다원씨에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에스제이건설과 피고 다원씨에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