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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180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7,6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57,925,134원과 그 중 3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21. 피고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17,680,000,000원)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미화 13,595,900달러를 상환기일 2013. 4. 7., 지연배상금율 최저 14%, 최고 19%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2014. 1. 2. 기준으로 대출금 채권은 457,925,134원(원금 3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17,6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457,925,134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4.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8. 27.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08. 7. 22.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원고의 담당직원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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