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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687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기재 중, 각 “원고 A”을 각 “원고”로, 각 “원고 B”을 각 “선정자 B”으로, 각 “원고 C”을 각 “선정자 C”으로, 각 “원고 D”을 각 “선정자 D”으로, 각 “원고들”은 각 “원고 및 선정자들”로, 각 “원고 D 등”은 각 “선정자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 제9면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 193,584,690원, 2007 사업연도 233,316,950원, 2008 사업연도 279,536,120원, 2009 사업연도 354,417,608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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