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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5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012,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력송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라고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HHIC-PHIL INC.(수빅조선소)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 원고 ① 기본 연봉은 69,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5,750,000원(통상임금 : 2,513,660원)으로 한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연봉

가. 기본금 : 2,513,66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16,94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54,100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 1,665,300원 ◎ 선정자 C ① 기본 연봉은 72,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6,000,000(통상임금 : 2,622,950원)으로 한다.

연봉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연봉

가. 기본금 : 2,622,95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52,46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86,890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 1,737,700원 ◎ 선정자 D ① 기본 연봉은 70,000,000원으로 하고, 월임금은 5,833,330원(통상임금 : 2,550,090원)으로 한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연봉

가. 기본금 : 2,550,09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28,78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65,030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 1,689,430원

2. 기본 연봉 외 수당

가. 기본 연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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