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1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른바 총판 모집 책으로서, 피고인 B은 이른바 총판으로서 하부 총판을 모집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 및 기간 등이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모집 책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기부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추징 선고를 받은 1,100만 원을, 피고인 B이 7,995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C이 19,115,000원 중 1,000만 원을 각 예납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