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9:35 경 청주시 상당구 북 문로 1가 도청 사거리 앞 노상을 육거리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으로 가로수를 충격하고, 이에 피고인 차량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가로수를 2차 충격하였다.
이후 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도청 정문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C(42 세, 남)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0,9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