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1:42경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55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산로 233에 있는 현산마을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경찰 의견서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