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17] 피고인은 2016. 5.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99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들로47번길 61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82] 피고인은 2016. 6. 25.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99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0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 사진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