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강동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강동지하도까지 약 100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