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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소재 다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7516부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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