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3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3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동부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