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3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3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동부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