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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45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드러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 및 커피숍의 운영자인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E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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