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아인스건설 등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경 D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D 오피스텔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신탁회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5. 3. 19. 지앤디도시개발과 D 오피스텔 225, 226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9,500만 원(각 호실 당 분양대금 4,75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각 호실 당 7,090만 원(총 분양대금 1억 4,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에게 2015. 3. 18. 226호 계약금 300만 원, 2015. 3. 19. 225호 계약금 300만 원, 2015. 3. 20. 225호 잔금 4,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226호의 잔금 4,450만 원은 우선 피고가 지앤디도시개발에게 대납한 다음, 원고가 2015. 3. 24. 피고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지앤디도시개발은 2015. 9. 14. D 오피스텔 225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