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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00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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