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사평대로 12 이수 교차로를 국립 현 충원 쪽에서 서초 소방서 쪽으로 6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양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관악구 남현동부터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