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대 26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대 263.5㎡ 는 원고가 2017. 12. 1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 대 201.3㎡ 는 피고가 2003. 11. 18.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나. 위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3.8㎡ 부분( 이하 ‘ 이 사건 침범부분’ 이라 한다) 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침범부분의 적정 임대료( 보증 금 없는 경우) 는 아래와 같다.
E C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감정인 F의 측량 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향후 이 사건 침범부분 인도시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 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인 H이 1995. 6. 23. 경 건물을 신축한 이래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이후인 2017. 12. 11.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20년이 되지 못함).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가 담장을 잘못 설치한 것이라 억울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토지의 경계 침범으로 발생하는 인도의무나 부당 이득금 반환 의무에 이러한 사정이 문제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