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대 1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7,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인천 강화군 C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6. 7. 4.경부터 인천 강화군 C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2016. 11. 22. 기준 이 사건 침범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월 145,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11. 22.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